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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까?

 

첫번째로 전입신고는 주거지 이동, 즉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 과태료가 부과!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원 정도로 크지 않은 액수이지만 과태료 이외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이외에도 허위나 부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두번째, 만약 임차 물건지가 경매 물건이 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경매지에 대한 여타의 채권자들 또는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알아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를 법적으로 확인한 날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시, 동사무소에 함께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가정하에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기간 중, 새로운 임대인 또는 다른 관련자가 중도에 퇴거 요청을 할 경우 명시된 계약기간 중에 해당 임차 물건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문제 발생 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회수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항력을 통해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임차 물건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번째로는 가장 쉽게 와 닿을 만한 불이익으로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 납부 월세의 10%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 5천 5백 이하는 12% 공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즉,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 및 온라인 즉, 민원24 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경우는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필요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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